상생

삼성E&A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회사의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은 물론, 환경·윤리 부문의 기준을 통과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단순한 프로젝트 협력을 뛰어넘어 동반성장을 위한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 가치의 공유, 효과적인 파트너십 관리가 필요합니다. 삼성E&A는 ‘상생경영과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 추구’라는 가치 아래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 및 신시장 동반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동반성장 추진 전략

Vision

최고의 Partnership을 통한 동반성장

Mission

  • 하도급거래 점검으로 위반 Risk 제거
  • 상생협력활동 지원으로 상호 경쟁력 제고 기여

Strategy

  • 하도급법 준수활동

  • 상생협력지원

  • 소통활동

삼성E&A는 금융·기술·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확보 및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원 방향

  • 금융지원
    • 무이자 및 저리 대출 지원
    • 대금지급 조건 개선
    • 계약이행 보증 수수료 감면
    • 협력사 명절 대금 조기지급
  • 기술개발지원
    •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 기술보호임치제 비용 지원
  • 해외진출지원
    • 해외 신규진출 및 판로확대 희망 협력사 입찰참여 기회 제공
  • 채용 및 교육지원
    • 온·오프라인 취업 박람회 지원
    • 교육 지원
    • ESG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삼성E&A는 협력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며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협력사들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협력사에 이를 배포하고, 관련 준수여부를 확인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공정거래

삼성E&A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원칙에 따라 협력사와의 담합, 부패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사업과정에서 모든 참여 주체가 투명한 거래 관행과 윤리원칙을 기반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원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4대 실천사항과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4대 실천사항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협력회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