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 소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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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 | 15.6% |
삼성관계사 | 20.4% |
외인 | 35.4% |
기타 | 28.6% |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